‘경선 이중투표 유도 논란’ 신정훈 의원 기소
입력 2024.10.09 (09:54)
수정 2024.10.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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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신정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자격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두 번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자격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두 번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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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이중투표 유도 논란’ 신정훈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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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9:54:23
- 수정2024-10-09 10:35:34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신정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자격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두 번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자격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두 번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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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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