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10.09 (15:14) 수정 2024.10.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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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윷놀이하다 다툼 끝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20여 년을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4개월간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등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20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보험료 23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지만,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보험금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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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윷놀이하다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 입력 2024-10-09 15:14:46
    • 수정2024-10-09 15:40:41
    사회
지인과 윷놀이하다 다툼 끝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20여 년을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4개월간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등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20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보험료 23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지만,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보험금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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