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배우자 흉기 협박·스토킹까지?…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징계 약 70%는 ‘경징계’

입력 2024.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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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스토킹 등으로 받은 34건 징계 처분 중 23건이 '경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특수협박·아동학대·성희롱 등으로 34건의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다만, 34건의 징계 처분 중 23건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갑질·특수상해 등을 저질렀음에도 전체 징계 중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11건에 그쳤고 해임 처리는 1건에 그쳤습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징계인 파면·해임·감봉· 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총 6종이 있습니다.

파면(공무원 신분 해제,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공무원 신분 해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강등(1계급 내림+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정직 3개월)
정직(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정직 1~3개월)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1/3 삭감)
견책(승급 제한, 3년간 기록유지)

이외에 '불문 경고'처분은 견책보다 낮은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행정처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스토킹인데 불문 경고?…전 연인에게 130통 전화 걸고 주거 침입까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가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130통의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인 행위를 이어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에게 35cm 길이 흉기로 협박…극단적인 발언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소속 B 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말다툼 도중 35cm 흉기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음료수에 X를 타서 먹여 XX할 것이다'라고 위협적인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으로 B 씨에게 경징계에 준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술에 취한 채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경고 처분

칠백의총관리소 소속 C 씨는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2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C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 생활복을 찾는 과정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동의 뒷머리를 끌어당겨 테이블 모서리에 신체를 부딪치는 등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C 씨에게 견책보다 더 낮은 '경고' 처분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공직자의 기강 해이, 강력한 징계 및 내부 감시 필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근무 태만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강력한 징계 및 내부 감시가 필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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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배우자 흉기 협박·스토킹까지?…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징계 약 70%는 ‘경징계’
    • 입력 2024-10-10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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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스토킹 등으로 받은 34건 징계 처분 중 23건이 '경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특수협박·아동학대·성희롱 등으로 34건의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다만, 34건의 징계 처분 중 23건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갑질·특수상해 등을 저질렀음에도 전체 징계 중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11건에 그쳤고 해임 처리는 1건에 그쳤습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징계인 파면·해임·감봉· 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총 6종이 있습니다.

파면(공무원 신분 해제,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공무원 신분 해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강등(1계급 내림+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정직 3개월)
정직(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정직 1~3개월)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1/3 삭감)
견책(승급 제한, 3년간 기록유지)

이외에 '불문 경고'처분은 견책보다 낮은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행정처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스토킹인데 불문 경고?…전 연인에게 130통 전화 걸고 주거 침입까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가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130통의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인 행위를 이어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에게 35cm 길이 흉기로 협박…극단적인 발언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소속 B 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말다툼 도중 35cm 흉기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음료수에 X를 타서 먹여 XX할 것이다'라고 위협적인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으로 B 씨에게 경징계에 준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술에 취한 채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경고 처분

칠백의총관리소 소속 C 씨는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2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C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 생활복을 찾는 과정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동의 뒷머리를 끌어당겨 테이블 모서리에 신체를 부딪치는 등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C 씨에게 견책보다 더 낮은 '경고' 처분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공직자의 기강 해이, 강력한 징계 및 내부 감시 필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근무 태만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강력한 징계 및 내부 감시가 필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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