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5곳 적발

입력 2024.10.10 (13:02) 수정 2024.10.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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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기에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10개 조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시내 26개 시설을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된 점검 사항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폐수 무단 방류 여부 ▲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등으로,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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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0 13:02:53
    • 수정2024-10-14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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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합니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기에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10개 조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시내 26개 시설을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된 점검 사항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폐수 무단 방류 여부 ▲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등으로,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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