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입력 2024.10.10 (15:37) 수정 2024.10.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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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수수료 징수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들에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공정위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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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0 15:37:18
    • 수정2024-10-10 15:38:55
    경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수수료 징수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들에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공정위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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