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오더’ 주류 주문 시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입력 2024.10.10 (16:14) 수정 2024.10.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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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주류를 사전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 사용 과정에서 주문자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일부 사업자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캡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여서 매장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성인 인증 없이 주류 상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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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스마트오더’ 주류 주문 시 본인 확인 절차 미흡”
    • 입력 2024-10-10 16:14:29
    • 수정2024-10-10 16:17:03
    경제
온라인에서 주류를 사전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 사용 과정에서 주문자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일부 사업자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캡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여서 매장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성인 인증 없이 주류 상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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