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업무추진비 MBC 보도 악의적·명예훼손…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24.10.10 (18:27) 수정 2024.10.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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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보도한 ‘KBS 간부 업무추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KBS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내부 한도의 80%에서 60%로 과도하게 낮춘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당초 한도인 80%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며 여전히 한도를 채우지 못한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이어, “박민 사장 취임 당시 KBS는 수신료 분리 고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업무를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선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금이 전혀 없는 업무추진비는 법인 카드로만 사용하는 만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감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될 뿐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경영진과 간부들의 자진 월급 반납이 사장 5천만 원, 본부장급 4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33억여 원이 이른다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 보도는 KBS 간부들이 마치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를 80%로 복원했지만 MBC, SBS 등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는 어제(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퇴'하라던 박민 KBS 사장‥간부들 업무추진비는 대폭 증액>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BS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과 무급휴직을 시행하고도, KBS 사장 등 간부들은 업무추진비를 33%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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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0 18:27:16
    • 수정2024-10-10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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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보도한 ‘KBS 간부 업무추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KBS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내부 한도의 80%에서 60%로 과도하게 낮춘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당초 한도인 80%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며 여전히 한도를 채우지 못한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이어, “박민 사장 취임 당시 KBS는 수신료 분리 고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업무를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선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금이 전혀 없는 업무추진비는 법인 카드로만 사용하는 만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감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될 뿐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경영진과 간부들의 자진 월급 반납이 사장 5천만 원, 본부장급 4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33억여 원이 이른다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 보도는 KBS 간부들이 마치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를 80%로 복원했지만 MBC, SBS 등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는 어제(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퇴'하라던 박민 KBS 사장‥간부들 업무추진비는 대폭 증액>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BS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과 무급휴직을 시행하고도, KBS 사장 등 간부들은 업무추진비를 33%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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