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의원 기소

입력 2024.10.10 (19:20) 수정 2024.10.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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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등에 휴대전화를 동원했단 의혹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의 현 보좌관과 태양광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보좌관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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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의원 기소
    • 입력 2024-10-10 19:20:04
    • 수정2024-10-10 19:24:23
    뉴스7(전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등에 휴대전화를 동원했단 의혹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의 현 보좌관과 태양광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보좌관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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