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무죄…“자해 가능성”

입력 2024.10.11 (07:59) 수정 2024.10.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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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제주 시내 거주지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했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환각 증상 등으로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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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무죄…“자해 가능성”
    • 입력 2024-10-11 07:59:30
    • 수정2024-10-11 08:42:26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제주 시내 거주지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했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환각 증상 등으로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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