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

입력 2024.10.11 (11:16) 수정 2024.10.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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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모두 1,01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1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입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습니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와 고소,고발이 증가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인원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선 입건 인원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지만 이번엔 3,101명 중 13명으로 63.9% 감소했습니다.

기소인원 또한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고,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소된 현직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인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168명) 대비 43명으로 급감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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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1 12:24:31
    사회
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모두 1,01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1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입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습니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와 고소,고발이 증가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인원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선 입건 인원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지만 이번엔 3,101명 중 13명으로 63.9% 감소했습니다.

기소인원 또한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고,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소된 현직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인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168명) 대비 43명으로 급감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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