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 선거사범 38명 기소…이강일 선거사무장 포함

입력 2024.10.11 (14:44) 수정 2024.10.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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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과 관련해, 충북에서 선거사범 3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은 충북 지역의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6명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0일)까지 3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총선에 나섰다가 이강일 의원에게 밀려 낙선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도 각각 '금품 수수'와 '기부행위 약속'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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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충북 선거사범 38명 기소…이강일 선거사무장 포함
    • 입력 2024-10-11 14:44:50
    • 수정2024-10-11 14:45:16
    사회
22대 총선과 관련해, 충북에서 선거사범 3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은 충북 지역의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6명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0일)까지 3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총선에 나섰다가 이강일 의원에게 밀려 낙선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도 각각 '금품 수수'와 '기부행위 약속'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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