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진행해달라” 위헌 소송

입력 2024.10.11 (19:56) 수정 2024.10.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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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대립으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춥니다. 이 경우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은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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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1 19:56:53
    사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대립으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춥니다. 이 경우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은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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