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체장 13명 재난교육 안 받아
입력 2024.10.11 (22:05)
수정 2024.10.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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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기초단체장 13명이 지난 2년간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청장,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김천과 구미, 영주시장 등 11명이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청장,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김천과 구미, 영주시장 등 11명이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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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단체장 13명 재난교육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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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22:05:14
- 수정2024-10-11 22:11:47
대구와 경북 기초단체장 13명이 지난 2년간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청장,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김천과 구미, 영주시장 등 11명이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청장,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김천과 구미, 영주시장 등 11명이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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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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