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판단…“질병 아닌 부상”

입력 2024.10.12 (07:17) 수정 2024.10.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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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용노동부가 한 달 넘게 검토해 왔는데요.

관건은 '질병이냐, 부상이냐'였습니다.

'질병'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고용부가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중대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피폭 노동자 2명이 석 달 넘게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아 이 사고가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태양/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그제/국회 국정감사 :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령 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검토했던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부 기관 6곳의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최종 결론 내린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부 기관 모두 이 사고를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피폭 노동자들의 치료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중대재해 판단 시 이의절차를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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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판단…“질병 아닌 부상”
    • 입력 2024-10-12 07:17:53
    • 수정2024-10-12 0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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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용노동부가 한 달 넘게 검토해 왔는데요.

관건은 '질병이냐, 부상이냐'였습니다.

'질병'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고용부가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중대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피폭 노동자 2명이 석 달 넘게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아 이 사고가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태양/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그제/국회 국정감사 :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령 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검토했던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부 기관 6곳의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최종 결론 내린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부 기관 모두 이 사고를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피폭 노동자들의 치료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중대재해 판단 시 이의절차를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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