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고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4년간 58건
입력 2024.10.13 (21:41)
수정 2024.10.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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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고기의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강원도에서 위반 사례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이력번호 거짓표시나 미표시였습니다.
위반 업체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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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소고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4년간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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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3 21:41:06
- 수정2024-10-13 22:13:19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고기의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강원도에서 위반 사례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이력번호 거짓표시나 미표시였습니다.
위반 업체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이력번호 거짓표시나 미표시였습니다.
위반 업체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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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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