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도 제재 절차 착수…알리 이어 ‘C-커머스’ 조사 마무리

입력 2024.10.14 (09:57) 수정 2024.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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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인 테무의 거짓·과장광고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습니다.

테무가 쿠폰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지급 조건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진출이 늦어 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100% 환급', '클릭하고 테무 크레딧을 받으세요' 등의 쿠폰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지인을 앱으로 초대하고 초대받은 지인이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쿠폰이나 배너의 작은 '규칙' 버튼을 눌러야만 지급조건을 볼 수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거짓·과장된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테무는 최근에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객 동의'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알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알리와 테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어기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들이 마무리된 건데, 공정위는 순차적으로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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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4 09:57:36
    • 수정2024-10-14 10:22:38
    경제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인 테무의 거짓·과장광고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습니다.

테무가 쿠폰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지급 조건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진출이 늦어 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100% 환급', '클릭하고 테무 크레딧을 받으세요' 등의 쿠폰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지인을 앱으로 초대하고 초대받은 지인이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쿠폰이나 배너의 작은 '규칙' 버튼을 눌러야만 지급조건을 볼 수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거짓·과장된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테무는 최근에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객 동의'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알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알리와 테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어기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들이 마무리된 건데, 공정위는 순차적으로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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