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 보고’ 소방 간부들 징역형 구형
입력 2024.10.14 (21:44)
수정 2024.10.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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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소방 대응 상황 등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유족,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오송 참사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유족,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오송 참사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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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 허위 보고’ 소방 간부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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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21:44:02
- 수정2024-10-14 21:47:32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소방 대응 상황 등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유족,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오송 참사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유족,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오송 참사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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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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