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10.15 (15:01) 수정 2024.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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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이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2명 모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손상을 입었고,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신미약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의 항소도 심신 미약 주장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고 살고 있고, 가해 남성이 유치장 출입문을 걷어차 부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혐오적 범행동기가 양형할 때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개선과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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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입력 2024-10-15 15:01:16
    • 수정2024-10-15 15:01:29
    사회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이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2명 모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손상을 입었고,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신미약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의 항소도 심신 미약 주장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고 살고 있고, 가해 남성이 유치장 출입문을 걷어차 부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혐오적 범행동기가 양형할 때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개선과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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