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참조기 5.7톤 은닉”

입력 2024.10.15 (15:01) 수정 2024.10.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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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제(14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방면 약 86km 떨어진 서해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 어선을 조사한 결과, 비밀 공간에 참조기 5.7톤을 은닉하고 조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 입역한 중국 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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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5 15:01:17
    • 수정2024-10-15 15:04:57
    경제
해양수산부는 어제(14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방면 약 86km 떨어진 서해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 어선을 조사한 결과, 비밀 공간에 참조기 5.7톤을 은닉하고 조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 입역한 중국 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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