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야간근무자·안전관리자 송치

입력 2024.10.15 (18:40) 수정 2024.10.15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 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야간 근무자는 스프링클러의 밸브(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평소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직후인 지난 8월 1일 오전 6시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야간근무자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5분 뒤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면서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야간근무자·안전관리자 송치
    • 입력 2024-10-15 18:40:42
    • 수정2024-10-15 18:42:36
    사회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 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야간 근무자는 스프링클러의 밸브(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평소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직후인 지난 8월 1일 오전 6시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야간근무자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5분 뒤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면서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