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탄핵’ 국회 국민 청원 동의 5만 명 넘겨…국회 상임위 회부

입력 2024.10.16 (02:40) 수정 2024.10.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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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어젯밤(15일) 9시 30분 기준 5만 308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지적한 것입니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으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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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6 02:40:24
    • 수정2024-10-16 02:40:48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어젯밤(15일) 9시 30분 기준 5만 308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지적한 것입니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으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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