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2천만 원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16 (09:26)
수정 2024.10.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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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약 2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어제(1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 동안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어제(1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 동안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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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2천만 원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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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09:26:50
- 수정2024-10-16 09:41:15
법인카드로 약 2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어제(1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 동안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어제(1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 동안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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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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