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앞 도로서 무단횡단하다 광역버스에 치인 60대 숨져
입력 2024.10.16 (10:33)
수정 2024.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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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5일)밤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몰다 60대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5일)밤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몰다 60대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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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앞 도로서 무단횡단하다 광역버스에 치인 6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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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10:33:33
- 수정2024-10-16 10:34:25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5일)밤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몰다 60대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5일)밤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몰다 60대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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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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