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24.10.16 (14:58)
수정 2024.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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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오늘(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16세 A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15세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A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경찰에 두 학생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오늘(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16세 A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15세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A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경찰에 두 학생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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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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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14:58:47
- 수정2024-10-16 15:10:51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오늘(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16세 A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15세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A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경찰에 두 학생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오늘(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16세 A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15세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A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경찰에 두 학생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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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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