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특유재산, 분할 대상 아냐” vs 노소영 “판례 무시·억지”

입력 2024.10.16 (17:17) 수정 2024.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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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이유서에서도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확립된 판례에 자신만 예외라는 건 억지’라며 맞섰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특유재산 관련 법률인 민법 830조와 831조 등을 거론하며, 지난 5월 항소심 이혼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민법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돼 있습니다.

■ 최태원 측, 민법 거론하며 “단독 명의 특유재산, 부부별산제 원칙”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1심부터 줄곧 자신의 SK그룹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고 증여받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노소영 측 “부부 공동재산 분할, 자신만 제외라는 건 억지”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재산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서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모두 343억 원을 시아버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노 관장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상고심에서도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으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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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특유재산, 분할 대상 아냐” vs 노소영 “판례 무시·억지”
    • 입력 2024-10-16 17:17:15
    • 수정2024-10-16 17:21:32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이유서에서도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확립된 판례에 자신만 예외라는 건 억지’라며 맞섰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특유재산 관련 법률인 민법 830조와 831조 등을 거론하며, 지난 5월 항소심 이혼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민법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돼 있습니다.

■ 최태원 측, 민법 거론하며 “단독 명의 특유재산, 부부별산제 원칙”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1심부터 줄곧 자신의 SK그룹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고 증여받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노소영 측 “부부 공동재산 분할, 자신만 제외라는 건 억지”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재산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서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모두 343억 원을 시아버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노 관장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상고심에서도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으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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