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4.10.16 (18:18)
수정 2024.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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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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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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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18:18:22
- 수정2024-10-16 18:18:53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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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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