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4.10.16 (18:18) 수정 2024.10.16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 입력 2024-10-16 18:18:22
    • 수정2024-10-16 18:18:53
    사회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