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10.17 (01:27) 수정 2024.10.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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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9개월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게는 금고 3년,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이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그제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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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7 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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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9개월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게는 금고 3년,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이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그제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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