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 판매 어린이 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입력 2024.10.17 (11:12) 수정 2024.10.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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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대상 10개 중 10개 모두 보호 기능이 없고 충격 흡수를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했고, 섬유제품의 73%, 일반 완구의 47%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제품은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최대 375.9배 초과했고,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보다 최대 5.4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환경호르몬으로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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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7 11:12:17
    • 수정2024-10-17 11:13:57
    사회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대상 10개 중 10개 모두 보호 기능이 없고 충격 흡수를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했고, 섬유제품의 73%, 일반 완구의 47%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제품은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최대 375.9배 초과했고,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보다 최대 5.4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환경호르몬으로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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