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

입력 2024.10.17 (11:22) 수정 2024.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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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암시한 데 대해 통일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늘 발표문을 보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여타 국경이나 영토 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지난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때 (적대국가 관련) 헌법을 개정하고 공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후 열흘가량 지나면서 여러 대외적 동향 등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사후에 합리화한 건지도 명확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도로와 철도 폭파를 감행하고도 이틀이나 지나 관련 소식을 전한 데 대해, 북한의 요새화 조치는 일종의 수세적 대응에 해당하는 만큼 대대적인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과거 한국이 대전차 방어벽을 설치할 당시 이를 두고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셈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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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7 11:22:31
    • 수정2024-10-17 11:26:46
    정치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암시한 데 대해 통일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늘 발표문을 보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여타 국경이나 영토 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지난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때 (적대국가 관련) 헌법을 개정하고 공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후 열흘가량 지나면서 여러 대외적 동향 등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사후에 합리화한 건지도 명확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도로와 철도 폭파를 감행하고도 이틀이나 지나 관련 소식을 전한 데 대해, 북한의 요새화 조치는 일종의 수세적 대응에 해당하는 만큼 대대적인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과거 한국이 대전차 방어벽을 설치할 당시 이를 두고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셈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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