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입력 2024.10.17 (11:45) 수정 2024.10.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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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 반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으로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 상황팀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9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이나 생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고 재판부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이 있다"며, 경찰과 국가를 향해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로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은 서울청 조직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일괄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 관해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용산경찰서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나 그에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사를 대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적 예측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고 등 대규모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며 "용산경찰서가 마련했다고 하는 치안 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더 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이 소속 경찰서에 대한 감독 책임을 회피한 거라고 평가하긴 쉽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 확대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이 명백히 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유족들은 "인재이지 않으냐, 이게 매뉴얼 탓이냐", "국민이 누굴 믿을 수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김 전 청장은 법원 앞에서 유족에게 전할 말이나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고, 재판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달 30일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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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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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7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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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 반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으로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 상황팀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9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이나 생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고 재판부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이 있다"며, 경찰과 국가를 향해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로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은 서울청 조직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일괄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 관해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용산경찰서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나 그에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사를 대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적 예측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고 등 대규모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며 "용산경찰서가 마련했다고 하는 치안 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더 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이 소속 경찰서에 대한 감독 책임을 회피한 거라고 평가하긴 쉽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 확대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이 명백히 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유족들은 "인재이지 않으냐, 이게 매뉴얼 탓이냐", "국민이 누굴 믿을 수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김 전 청장은 법원 앞에서 유족에게 전할 말이나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고, 재판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달 30일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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