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11,500여 건을 집계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 구입처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 35.8%, 국외 온라인 여행사 19.7%였고, 항공사 누리집은 16.5%였다"며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 외에도 '온라인 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가 합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쌌던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취소 수수료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여행사와 국외 온라인 여행사 간에 차이가 컸다"며 "국내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부 국외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약 1달간 각각 10회씩 총 800회 비교 조사한 결과, 온라인 여행사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접수한 온라인 여행사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4,005건), '위약금,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이 24.3%(1,734건)로, 계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항공권 및 부가 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11,500여 건을 집계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 구입처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 35.8%, 국외 온라인 여행사 19.7%였고, 항공사 누리집은 16.5%였다"며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 외에도 '온라인 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가 합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쌌던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취소 수수료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여행사와 국외 온라인 여행사 간에 차이가 컸다"며 "국내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부 국외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약 1달간 각각 10회씩 총 800회 비교 조사한 결과, 온라인 여행사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접수한 온라인 여행사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4,005건), '위약금,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이 24.3%(1,734건)로, 계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항공권 및 부가 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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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항공사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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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12:00:19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11,500여 건을 집계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 구입처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 35.8%, 국외 온라인 여행사 19.7%였고, 항공사 누리집은 16.5%였다"며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 외에도 '온라인 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가 합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쌌던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취소 수수료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여행사와 국외 온라인 여행사 간에 차이가 컸다"며 "국내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부 국외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약 1달간 각각 10회씩 총 800회 비교 조사한 결과, 온라인 여행사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접수한 온라인 여행사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4,005건), '위약금,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이 24.3%(1,734건)로, 계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항공권 및 부가 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11,500여 건을 집계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 구입처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 35.8%, 국외 온라인 여행사 19.7%였고, 항공사 누리집은 16.5%였다"며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 외에도 '온라인 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가 합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쌌던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취소 수수료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여행사와 국외 온라인 여행사 간에 차이가 컸다"며 "국내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부 국외 온라인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약 1달간 각각 10회씩 총 800회 비교 조사한 결과, 온라인 여행사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접수한 온라인 여행사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4,005건), '위약금,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이 24.3%(1,734건)로, 계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항공권 및 부가 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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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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