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형…직 유지

입력 2024.10.17 (15:04) 수정 2024.10.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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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 군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40시간과 개인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제출된 증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오 군수는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호사와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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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형…직 유지
    • 입력 2024-10-17 15:04:05
    • 수정2024-10-17 15:04:31
    사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 군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40시간과 개인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제출된 증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오 군수는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호사와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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