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용적률 2배’ 위법 건축 허가…전 구청장 자료 검찰 송부

입력 2024.10.17 (18:38) 수정 2024.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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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규정을 어기고 용적률을 배로 높여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강남구의 한 복합건물 건축허가와 관련해 강남구청을 감사한 결과 모두 4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해 구청 관계자 2명은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전 구청장 등 2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2020년 지상 20층·높이 120미터의 복합건물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복합건물 내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듬해인 2021년 7월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1개 획지를 3개로 나누는 '획지 분할'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술관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축을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오피스텔 면적과 용적률이 당시 지구단위계획과 법령상 기준인 3,000㎡·250%를 각각 2.6배·2배 초과한 8,012㎡·499%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규정을 임의 변경한 강남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고, 전임 국장과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도 보냈습니다. 전 구청장은 2019년 현장을 답사한 뒤 "이 사업에 딴지 걸지 말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 수사 요청하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의심스러운 경우 수사 기관이 관련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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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8 09:51:37
    정치
서울 강남구청이 규정을 어기고 용적률을 배로 높여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강남구의 한 복합건물 건축허가와 관련해 강남구청을 감사한 결과 모두 4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해 구청 관계자 2명은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전 구청장 등 2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2020년 지상 20층·높이 120미터의 복합건물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복합건물 내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듬해인 2021년 7월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1개 획지를 3개로 나누는 '획지 분할'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술관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축을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오피스텔 면적과 용적률이 당시 지구단위계획과 법령상 기준인 3,000㎡·250%를 각각 2.6배·2배 초과한 8,012㎡·499%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규정을 임의 변경한 강남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고, 전임 국장과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도 보냈습니다. 전 구청장은 2019년 현장을 답사한 뒤 "이 사업에 딴지 걸지 말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 수사 요청하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의심스러운 경우 수사 기관이 관련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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