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가 오늘(17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7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A 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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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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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18:47:49
광주 북부경찰서가 오늘(17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7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A 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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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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