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입력 2024.10.17 (19:39) 수정 2024.10.17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의 확인 여부를 거치지 않는 '송달'과 30일 이내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할 때 내려지는 '무변론 판결' 제도.

누구에겐 편한 법적 약식 절차이지만,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KBS는 앞서 지적장애인 대상 소송사기 사건 보도로 제기했습니다.

보도 당시 극히 일부 사안이라 했던 해당 사법당국은, 5개월이 지난 오늘 국감 자리에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론진행 등 대책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제도의 빈틈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 체계의 빈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7 제주 클로징]
    • 입력 2024-10-17 19:39:18
    • 수정2024-10-17 19:48:05
    뉴스7(제주)
소송당사자의 확인 여부를 거치지 않는 '송달'과 30일 이내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할 때 내려지는 '무변론 판결' 제도.

누구에겐 편한 법적 약식 절차이지만,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KBS는 앞서 지적장애인 대상 소송사기 사건 보도로 제기했습니다.

보도 당시 극히 일부 사안이라 했던 해당 사법당국은, 5개월이 지난 오늘 국감 자리에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론진행 등 대책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제도의 빈틈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 체계의 빈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