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형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입력 2024.10.17 (19:41)
수정 2024.10.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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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물 8백17개를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고 3퍼센트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물 8백17개를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고 3퍼센트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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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대형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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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19:41:03
- 수정2024-10-17 20:12:59
군산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물 8백17개를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고 3퍼센트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물 8백17개를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고 3퍼센트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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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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