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5년간 친인척 32명 채용”
입력 2024.10.17 (21:30)
수정 2024.10.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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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경숙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소재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 32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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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사립학교, 5년간 친인척 32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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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21:30:50
- 수정2024-10-17 21:57:38
국회 강경숙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소재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 32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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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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