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5년간 친인척 32명 채용”
입력 2024.10.18 (07:35)
수정 2024.10.18 (0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소재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 32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 사립학교, 5년간 친인척 32명 채용”
-
- 입력 2024-10-18 07:35:44
- 수정2024-10-18 09:24:39
국회 강경숙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소재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 32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8명, 순창 4명, 고창과 익산 각 3명 등입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김현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