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쌀 돌린 농협 조합장 실형 유지
입력 2024.10.18 (10:19)
수정 2024.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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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백여 명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투표권자에게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투표권자에게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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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쌀 돌린 농협 조합장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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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0:19:32
- 수정2024-10-18 10:30:34
제주지방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백여 명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투표권자에게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투표권자에게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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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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