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냐”
입력 2024.10.18 (14:59)
수정 2024.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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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고가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가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하거나 외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고가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가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하거나 외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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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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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4:59:23
- 수정2024-10-18 15:01:33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고가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가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하거나 외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고가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가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하거나 외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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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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