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제재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
입력 2024.10.18 (16:03)
수정 2024.10.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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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을 기속해 처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1심 법원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서)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1심 법원에서 지적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에 대해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을 기속해 처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1심 법원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서)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1심 법원에서 지적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에 대해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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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C 제재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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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6:03:26
- 수정2024-10-18 16:05:19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을 기속해 처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1심 법원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서)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1심 법원에서 지적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에 대해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을 기속해 처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1심 법원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서)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1심 법원에서 지적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에 대해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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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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