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로봇청소기 구매 뒤 연락 두절…경찰, 내사 착수

입력 2024.10.18 (16:20) 수정 2024.1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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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뒤 수개월간 물건을 못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최근 진정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마쳤으며, 업주 등에 대해 사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지난 8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20여만 원 가량의 로봇청소기 1대를 구매한 뒤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환불을 요구하자 업주의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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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8 16:20:17
    • 수정2024-10-18 16:23:07
    사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뒤 수개월간 물건을 못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최근 진정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마쳤으며, 업주 등에 대해 사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지난 8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20여만 원 가량의 로봇청소기 1대를 구매한 뒤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환불을 요구하자 업주의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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