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손배소에 박 전 대통령 빠져”…연금공단 “법무 법인과 협의”
입력 2024.10.18 (19:18)
수정 2024.10.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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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기한 가운데, 소송 대상에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는데,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멸 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인데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소송 대상은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외국 자본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 내용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전에,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단 측은 또, ‘국민연금 손실액을 왜 산정하지 못하냐’는 질의에는 “기업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불충분한 근거로 과다한 손해액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는데,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멸 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인데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소송 대상은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외국 자본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 내용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전에,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단 측은 또, ‘국민연금 손실액을 왜 산정하지 못하냐’는 질의에는 “기업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불충분한 근거로 과다한 손해액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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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기한 가운데, 소송 대상에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는데,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멸 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인데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소송 대상은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외국 자본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 내용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전에,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단 측은 또, ‘국민연금 손실액을 왜 산정하지 못하냐’는 질의에는 “기업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불충분한 근거로 과다한 손해액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는데,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멸 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인데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소송 대상은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외국 자본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 내용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전에,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단 측은 또, ‘국민연금 손실액을 왜 산정하지 못하냐’는 질의에는 “기업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불충분한 근거로 과다한 손해액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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