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자녀 경남도 공무원, ‘1년 12일’ 특별 휴가

입력 2024.10.18 (21:52) 수정 2024.10.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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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은 1년에 12일까지 자녀 양육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경남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관련 조례는 22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한 달에 4차례, 1년에 12일까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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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학년 자녀 경남도 공무원, ‘1년 12일’ 특별 휴가
    • 입력 2024-10-18 21:52:58
    • 수정2024-10-18 22:15:33
    뉴스9(창원)
올해 말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은 1년에 12일까지 자녀 양육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경남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관련 조례는 22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한 달에 4차례, 1년에 12일까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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