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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19 (21:37) 수정 2024.10.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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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1주일 뒤인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오늘(19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내일(20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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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9 21:37:55
    • 수정2024-10-19 21:43:48
    뉴스 9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1주일 뒤인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오늘(19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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