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입력 2024.10.21 (18:00) 수정 2024.10.21 (1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숙박업소나 영화상영관 등에 출입시킨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는 내일(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되는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과 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대상 범위가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 가운데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중관리위생법의 경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포한 날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 범위와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이뤘다는 데 있다”며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억울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입력 2024-10-21 18:00:12
    • 수정2024-10-21 18:16:28
    사회
앞으로는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숙박업소나 영화상영관 등에 출입시킨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는 내일(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되는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과 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대상 범위가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 가운데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중관리위생법의 경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포한 날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 범위와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이뤘다는 데 있다”며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억울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