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준 149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
입력 2024.10.21 (19:27)
수정 2024.10.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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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틴 14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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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149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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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1 19:27:21
- 수정2024-10-21 19:28:57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틴 14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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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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