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4.10.21 (21:56) 수정 2024.10.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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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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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24-10-21 21:56:20
    • 수정2024-10-21 22:11:48
    뉴스9(부산)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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