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온배수 피해보상’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4.10.22 (07:46) 수정 2024.10.22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수원은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배수구에서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 등 모두 천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수원, ‘온배수 피해보상’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24-10-22 07:46:58
    • 수정2024-10-22 11:10:48
    뉴스광장(부산)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수원은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배수구에서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 등 모두 천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