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귀가 중”이라더니…음주운전에 도주하다 사고까지

입력 2024.10.22 (10:15) 수정 2024.10.22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정차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약 2km를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3일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6시 반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약 2km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다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이미 인근 주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다”라고 한 뒤 경찰이 돌아가자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가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관악경찰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걸어서 귀가 중”이라더니…음주운전에 도주하다 사고까지
    • 입력 2024-10-22 10:15:29
    • 수정2024-10-22 11:09:20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정차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약 2km를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3일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6시 반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약 2km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다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이미 인근 주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다”라고 한 뒤 경찰이 돌아가자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가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관악경찰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